(12) 향교재단법인의 부동산처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 //
향교의 유지와 운영을 위하여 조성된 동산, 부동산 기타 재산을 향교재산이라 한다(향교재산법
2조). 이 향교재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·광역시·도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(동법 3조 1항). 향교재산 중 토지, 건물 등 부동산은
기본재산으로서 향교재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매, 양여, 교환, 담보 기타 제공처분을 할 수 없고(동법 4조). 향교재단이 향교재산에 속하는
동산이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(동법 11조 1항 1호).
이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경우,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만 주무관청의 허가 대상이고, 담보로
제공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것과 차이가 있다.
향교재단의 소유에 속하는 향교건물 및 대지로서 등기된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
저당권 기타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 후에 생긴 사법상의 금전채권으로써 이를 압류할 수 없다(동법
12조). 대통령령이 정하는 향교건물 및 대지는 다음과 같다.
① 향교건물(대성전, 명륜당, 동서도, 동서제, 봉화루, 고사) ② 대지(문묘단장안의
대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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